1. 집중 신청기간 : 2025년 3월 4일 ~ 3월 21일
2. 지원 대상
1) 교육 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 교육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3. 지원 내용
1) 교육 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2) 교육비 지원 :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고교 학비 등
4.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5.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교육부는 4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원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대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 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됩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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