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0일 오후 5시 부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해당 시도는 11일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공공부문 차량 2부제·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 및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어 발생했으며,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 중 인천 지역의 석탄발전시설 4기에 대해 상한 제약(출력 80%로 제한)을 하고, 해당 시도에 있는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합니다.
또한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있는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를 억제하고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합니다.
이에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과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 점검하고, 다중이용시설인 공항터널, 지하역사 등은 습식청소를 강화합니다.
특히 11일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며,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한편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11일 오전에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했고,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서울시 양천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해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합니다. 지자체에서도 김철수 인천광역시 환경국장이 랜드마크시티13호 근린공원건설공사장을, 권소현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장은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오산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방문해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기간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19개 시군에서는 1단계 '관심'부터 2단계 '주의' 수준으로 격상해 추가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합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이어지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하며 최대한 바깥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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