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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미성년 자녀 1인 월 20만원

by 양찌리 202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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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액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을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와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및 비양육자 양육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의 세부 요건 등도 담았습니다.

이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및 명단공개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까지 확대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언론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공개 목적, 기간, 방식 등을 기재한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으로 인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부정수급 방지와 적발을 위한 절차도 규정했습니다.

먼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선지급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 변화, 인적구성원 변동,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선지급 대상자의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신청 단계부터 부정수급은 형사 처벌 사항임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을 위해 선지급을 결정한 경우 선지급 대상자와 양육비 채무자 양쪽에 통지해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교차 확인하고, 선지급 대상자의 소득 등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만약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양육비 선지급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하고, 통지·독촉 후 회수 절차와 동일하게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환수합니다. 다만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다자녀 양육자 등으로 선지급금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 반환 면제 또는 그 금액의 감경이 가능합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한부모가족의 염원이었던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드디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지급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사전 준비에 힘쓰며,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제도를 보완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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