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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 내용 과정 총정리

by 양찌리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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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핵심인 법으로, 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한 내용의 특별법입니다.

이는 참사 발생 원인과 수습 과정, 후속조치 등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권리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2024년 5월 2일 여야가 합의해 수정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2024년 5월 1일 야당이 2024년 1월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수정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참사를 말하죠. 이 사고로 *사망자 159명·부상자 197명이 발생했는데, 서울 도심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502명이 사망했던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망자 성별 :  102명 여성, 57명 남성
*외국인 사망자 : 중국·이란·미국·우즈베키스탄·노르웨이·일본·러시아·호주·스리랑카 등 14개국 26명

 

'이태원 참사 특별법' 주요 내용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9인 규모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가 각 4명씩 총 8명을 추천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기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대신 특조위의 조사 권한은 기존 안보다 약화됐는데, 조사·재판 등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사본 제출 요구 등이 가능한 대상 중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은 제외됩니다.
또 개인 또는 기관 등이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검찰 등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도 삭제됐습니다.

 

특별법 통과되기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민 동의 청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회부된 이후 2023년 4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는데, 이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2024년 1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재적 177석에 찬성 177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게 됐는데, 2024년 5월 1일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고 수정안이 5월 2일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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