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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변경된 지원 내용 대상 몰아보기

by 양찌리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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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뉴스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6개월)으로 100만 원 오릅니다.

또 육아휴직은 필요할 때 2주로 끊어 쓸 수 있습니다. 아내 출산 때 남편이 쓸 수 있는 유급 휴가는 한 달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6월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고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출산율을 반등시키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을 회복한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일 · 가정 양립 / 양육 /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한 전략입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17일 사전 설명회에서 “50여 년 만에 출생아 수가 5분의 1로 급감했고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0.76명)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라며 “0~4세 인구(21년 기준 165만 명)가 북한 인구(170만 명) 보다 적은 것은 해방 이후 최초”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출생 문제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은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저출생 대응을 최우선 정책 순위로 두기로 했습니다.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현 저고위를 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달 열기로 했으며 대통령이 위원장을, 저고위 부위원장이 간사를 맡고 저고위 민간위원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속하는 회의에서 대책 추진과 보완 사항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저출생 대책 추진을 위해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위상도 확 바뀝니다.

 

그간 저고위는 자문 기구일 뿐 정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 돈 주머니인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이 중복, 낭비 없이 잘 쓰이도록 RD(연구개발) 심사하는 수준의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합니다.

이번 대책은 일·가정 양립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이 집중됩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예산의 80%가 여기 쓰일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도록 급여 일부(75%)만 받고 나머지(25%)는 복직 후 6개월 일해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휴직을 마친 뒤 복직해 금방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해 2011년 도입됐습니다.

지금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100%(첫 6개월)를 다 줍니다. 월 급여 최대 상한액도 현행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립니다. 이에 따라 1년 육아휴직하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올라 2310만 원이 됩니다.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최대 250만원(첫 3개월), 200만 원(이후 3개월) 주고 나머지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수준을 주지만 지금보다 10만 원 많은 월 최대 160만 원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득대체율이 60%(현행 38.6%)로 오릅니다.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올린 데 대해 주형환 위원장은 “268만 원 정도인 중소기업 근로자를 타깃 했다”라며 “더 올리고 싶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 수요 많은 기관을 중심으로 올리는 형태다.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률을 2027년까지 50%(2023년 6.8%)로, 여성은 80%(23년 7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예고해 화제입니다. 방학이나 면담 때, 아이가 아플 때 급히 짧게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빠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에서 20일로 늘립니다. 이렇게 되면 근무일 기준이라 주말 포함하면 한 달까지 쉴 수 있습니다. 분할을 3회까지 허용하고,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00일까지 늘립니다.

 

또 눈치 보지 않고 이어 쓸 수 있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통합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부모가 합쳐 최대 2년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씩(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쓸 때) 총 3년 쓸 수 있게 해 주기로 했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시에는 회사에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월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주거 지원도 대폭 늘려 결혼과 출산이 내 집 마련의 메리트가 되도록 했습니다. 올해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2만 호 마련하는데, 이중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70%인 1만 400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특공 당첨자라도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청약 기회를 1차례 더 주기로 했습니다. 민간과 공공 분양에서 각각 신생아 우선 공급을 확대(민간 20%→35%)하고 신설(공공 50%)하는 등 기회의 문을 더 넓히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에서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이력도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 대상 저출생 극복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한 아이디어도 대책에 포함됐으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아이 낳으면 더 큰 평수로 이사할 수 있게 돕고 재계약도 최대 20년까지 허용합니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100만 원 한도로 신설됩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좋아집니다.

난임 지원 관련, 연령과 횟수 제한을 다 풀었으며 연령 구분 없이 난임 시술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현재는 45세 이상에 50% 지원)하고 난임 시술 지원도 자녀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추가로 4조 원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형환 위원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 수도권 집중 억제 대책,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전략 등의 구조적인 노력이 같이 된다면 임기 내에 합계출생률 급락 현상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워킹대디' A 씨는 육아휴직이 어려운 이유를 '낮은 급여'로 꼽았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최대 월 1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 1년을 휴직하면 총급여가 1800만 원이 나오는데, 아이를 키우기에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직장인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결심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금액"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A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남성 육아휴직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늘립니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저고위)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2만 6008명인데요. 이 중 여성이 9만 672명(72.0%)이고 남성이 3만 5336명(28.0%)으로, 엄마의 육아휴직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외에도 공무원과 교원 등을 포함한 통계청 육아휴직 통계를 봐도 2022년 기준 육아휴직자 19만9976명 중 72.9%(14만 5736명)가 여성이었고, 남성은 27.1%(5만 4240명)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아빠의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낮은 급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고용부의 모성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개선 1순위가 '급여인상(28.9%)'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월평균 19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초반(1~3개월)에는 최대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육아휴직을 망설이던 남성들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현재는 배우자가 출산 후에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배우자가 고위험 산모인 경우나 배우자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등 아이가 태어나기 전 특정한 상황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영아기는 자녀와의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이 시기 남성의 육아경험을 향후 남성의 육아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아빠가 적어도 한 달을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고,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도 월 250만원으로 인상돼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사례도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지난 18일 기자단과 가진 사전설명회에서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6+6 부모육아휴직제(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휴직 시 첫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로 5월 기준 신청자가 전년 전체 신청 인원과 같고,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 증가폭도 전년 5월 대비 16.5%에 달한다"며, "현장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서 임기 내 아빠 두 명 중 한 명이 어떤 형태로든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고 이미 올해 하반기 예산안에도 반영된 내용이지만,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됐는데요. 이에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육아기에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도 강화됩니다.
시차출퇴근제는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근무제입니다. 근무시간선택제는 9시~16시 근무 후 16시~18시에 외출한 뒤 18시~20시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서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택근무는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해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며, 실제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 1인당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을 1년간 지급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해 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제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 가능시기를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 의료기관의 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기 전 기간'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방학 등 돌봄수요가 많은 기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사용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자녀 대상 연령도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용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립니다.

이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지원대상의 월 기준급여 상한액 인상을 검토하고, 통상임금을 100% 지급하는 지원기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법령개정이 필요하지 않거나 이미 예산이 반영된 과제는 즉시 추진하고,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사안은 바로 개정절차를 시작하겠다"며, "이 밖에 육아휴직 기간연장이나 분할 횟수 확대와 같은 법률개정, 예산 수반과제는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재정당국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 현금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신청절차

육아휴직 신청(근로자)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급여 신청(근로자) ➡️ 지급요건 심사(고용센터) ➡️ 급여 지급

 

1. 지원목적 :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

 

2. 지원내용

 1)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2)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12개월간 :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 원)
- 3+3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300만 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00만 원, 첫 2개월: 250만 원, 첫 3개월: 300만 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

 

3. 선정기준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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