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품 제도 소개
1.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 원 ~ 120억 원 미만인 법
2.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대상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새출발기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환대상 채무
1. 사업자대출
<23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23년 5월 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
- '23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3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 해당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
-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2. 가계신용대출
<코로나19 기간 중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시기에 가계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지원 취지 등을 감안, 코로나19 기간 ('20.01.01 ~ '23.05.31) 중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 해당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 현재 정상 영업 중인 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이 지원 대상
- 가계신용대출은 소정의 증빙자료(은행 상담 시 안내) 확인을 통해 사업 용도 지출로 인정된 금액(최대 2천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만 대환 가능
- 다만, 대출성격상 사업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
*전세신용대출, 생계자금 대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 승용차 구입, 마이너스 통장 등
취급기관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 기업은행
- KB 국민은행
- SH 수협은행
- DGB 대구은행
- BNK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 BNK 경남은행
- toss bank
- standard chartered SC제일은행
신청방법
위 신청기관에 비대면(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신규 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은 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정
1. 사업자대출 : '22. 9. 30일(금요일)부터 신청 가능
2. 가계신용대출 : '23. 8. 31일(목요일)부터 신청 가능
신청대상
'지원대상확인'은 ①자가심사 → ②전자서명/인증 → ③결과확인 순서로 진행 됩니다.
- 자가심사에서는 보증 심사항목을 체크리스트로 확인합니다.
- 결과확인 시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므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 결과확인에서는 유관기관 및 금융권과 연계된 정보로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진행 전에 미리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PC에서만 가능)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법인기업은 법인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인증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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