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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발표 오늘부터 수도권 집 살 때 대출 6억 넘게 못 받습니다.

by 양찌리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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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담대 조이기’, 이유부터 변화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오는 6월 28일부터,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려고 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또, 수도권에서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사람은 아예 주담대를 받을 수 없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에도 6개월 안에 직접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 집을 직접 살 생각이 없는 사람에겐 앞으로 대출을 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량과 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택 구입이 늘고, 이와 동시에 가계대출도 눈에 띄게 증가했는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고, 부동산 과열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먼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는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그동안 고가주택 구입에 많은 대출이 활용됐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이제는 6억 원이 넘는 대출은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또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면 6개월 안에 그 집에 실제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투자용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일 경우에만 대출이 허용되는 셈이죠.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분들도 대출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 즉 LTV가 80퍼센트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70퍼센트까지만 허용됩니다. 이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부 정책대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도권에서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앞으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새 집을 사면 대출이 안 되고,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을 만족할 때만 일부 혜택이 적용됩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도 제한됩니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는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하고,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이조차도 제한됩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보증비율이 90퍼센트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80퍼센트로 줄어듭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은 앞으로는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생겼습니다. 갭투자 수요를 아예 차단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외에도,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역시 연소득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이로 인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구입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혹시 이미 집을 계약했는데, 나는 어떡하죠?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즉, 이미 집을 사기로 계약했거나 대출 신청이 끝난 분들, 그리고 전세 계약도 마친 분들은 기존 조건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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