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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학다식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기간 방법 대상 서류 조건 총정리

by 양찌리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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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목적
 -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수요일) ~ 5월 21일(화요일)
- 5월 21일 밤 23시 59분 59초 전에 모든 서류 제출 및 제출하기 클릭 완료 기준

📍지원대상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이상~상한액(모집 시 별도 공지)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문의전화 : 전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전화 1522-3690 (자산형성지원콜센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공통 사항>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6) 소득 ·  재산신고서
 → 1번부터 6번 :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복지로 신청 화면에 입력, (오프라인) 신청 시 서식에 맞게 직접 작성
 7)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8)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
 
<근로소득자 소득 증빙자료>
 9) 재직증명서
 → 재직처 발급
 10)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근로복지공단
 11) 급여 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 이체 통장 입금내역
  → 직접 발급
 
<사업소득자 소득 증빙자료>
 - 기타 사업소득 - 
 12)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계약서 명칭 불문)
  직접 발급
 13)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홈택스
 - 농림 축산업 - 
 14)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 작성
 15)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죽사육업 허가등록증 등 사업자 등록증 대체 서류
  → 신청자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지자체
 16) 쌀(밭)직불금 확인서
 - 어업소득 - 
 17)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 작성
 18)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19)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20)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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